병원에서 통화를 거부하면 법적으로 문제있나요?

2022. 09. 14. 11:04

안녕하세요. 제가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어느 환자분이 진료 받고 나오면 귀가하지 않고 앞에서 진료봤을때 내용을 반복적으로 다시 물어봅니다..설명을 해드려도 수차례 같은말 반복하구요. 이후 귀가하나 싶었는데 또 와서 질문하고, 귀가하면 집가서 병원에 전화합니다.. 통화 한번 하면 기본 20-30분 이상 같은말만 반복하면서 전화를 끊질 않습니다.. 이 환자분 때문에 진료 보셔야 될 환자분들은 계속 대기를 해야되는 상황인데 이런환자 전화는 안받고 싶어서요.. 안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응급 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 등이 아니므로 전화를 받지 않는 다고 하여 바로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2. 09. 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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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통화거부행위가 의료법상 진료거부행위에 해당할지 여부에 대하여 걱정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없는"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통화하는 내용이 진료를 요청하는 내용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이미 수차례 안내를 한 부분이라면 이를 받지 않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022. 09. 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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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화를 거부하신다고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며, 이는 병원의 상급자와 이야기하여 대응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해당 환자의 행위는 형사상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2022. 09. 1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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