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같은 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따라서 사진이나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카메라를 소지하거나 촬영을 생각한 것만으로 미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는 의도로 카메라를 향하게 하고 촬영 기능을 작동시키는 등 실행에 착수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촬영 버튼을 눌렀는지, 저장에 실패한 경위가 무엇인지도 중요합니다.
제14조 제1항의 기수범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미수라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이 면제되거나 일정한 형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분은 행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이 있다면 기기 상태, 화면과 주변 CCTV, 목격자 진술을 보존하고 파일을 지우거나 수정하지 않은 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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