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에 조정 받을 수 있나요?
대형 인터넷 몰에서 물티슈 70매 20팩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받은 물건은 100매 14팩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구매한게 아니고 매장에 오시는 분들께 판매 목적으로 구매를 했는데
원하는 제품이 오지 않아서 판매자가 실수로 잘못 보낸거로 생각을 하고 판매자에게 '제품 잘못 보내셨네요 70매 짜리로 교환해주세요' 글을 쓰고 쇼핑몰에 교환(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직원분이 받아서 제품 잘못 보냈다고하니 받은 제품의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사진과 주문 내역을 보냈습니다.(받고는 답이 없었음)
그리고 다음날(토) 기사님이 오셔서 반송을 했습니다.
월요일에 문자를 줬던 직원께서 정상적인 물품 전달이라며 연락이 왔죠
그리고 판매자에게 쓴 글을 확인하니
이미 공지했고 100매 받은거로 반송시 왕복 택배비를 물어야 한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판매자 공지에는 70매 20팩이 없을시 100매 14개로 보내겠다고 공지는 했더라구요.(나중에 알았음)
장수로는 1400매 라서 같다고 판단해서 인지 그렇게 올렸는더라구요.
그런데 구매한 판매자의 100매짜리 14개의 가격은 개당 1600원꼴
다른 판매자의 100매 짜리 14개의 가격은 개당 1300원꼴
개당 가격이 200원 넘게 차이 나고 원하는 제품이 아니라서 교환요청을 하고 반송을 했다 했지만 같은 말만 하네요.
처음부터 100매를 팔 생각으로 글을 올린게 아닐까요? 그렇게 해서 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쇼핑몰 측에 글을 써서 이거 시정해 달라고 했더니 판매자와 대화를 하라고 하네요.
2번의 질문에 똑같은 왕복택배비 5천원을 내라는 답변만 받았는데 너무 화가나요.
그래서 혹시 소비자 보호원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을까? 해서 길게 사연을 올립니다.
5천원이 아까운 것도 있지만, 저도 장사하는데 돈좀 더 벌자고 수 쓰는게 보이네요.
이 판매자의 행동에 제동을 걸었으면 하네요.
물론 이런 부당함을 당한게 제가 처음은 아니더라구요.
구매 후기를 봤더니 저 처럼 원하지 않는 물건을 받고 반송비를 냈던 구매자가 있어서 더이상의 만행?을 막아볼까 하고 시간을 내봅니다.
변호사님의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