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리두기가 총 4단계로 개편되면 대학교 대면가능한가요?
20살 경기권 대학교 21학번인데여 신문보니까 거리두기가 총 4단계로 개편될수도 있다는데
지금 현 확진자 추세로 이어지면 개편된 방안에서 2단계에 속한다는데 개편된 2단계가
기존의 1.5단계도 포함한다고 봤었어요 . 근데 기존의 1.5단계까지는 대학교 대면수업원칙
인건 사실인데 담달에 개편될수도 있는 4단계 방안에서 2단계로 간다면 대학교 대면수업할수있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 개편안에서도 "학교, 의료기관, 요양시설, 복지시설 등은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지속 운영되야한다는 의견이 있어 기타시설로 분류해 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방역수칙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것이 정부방침입니다.
따라서 학교의 경우에는 개편에도 별도 계획에 따라 대면수업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