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 개편안에서도 "학교, 의료기관, 요양시설, 복지시설 등은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지속 운영되야한다는 의견이 있어 기타시설로 분류해 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방역수칙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것이 정부방침입니다.
따라서 학교의 경우에는 개편에도 별도 계획에 따라 대면수업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