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집요한오징어136
집요한오징어13622.03.26

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수 집계를 중단했어요.

명시된 규정에 따르면 1주일의 기간동안 주간 10%이상이 감염되면 전면 비대면 전환이라고 명시가 돼 있었어요.

개강 첫주 4%, 둘째주 6%를 기록하고 이후 최대확진자가 나왔는데 이때부터 집계를 중단한 건지, 10%가 넘어서 전면 전환을 해야하는데 하기 싫어서 버티는건지, 공지를 아무곳에서도 안 하고 항의를 해도 1주일이상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동안 대면수업으로 코로나에 옮아서 저는 확진판정을 받았고요.

이때 집계된 확진자수를 알기 위해서 학생 또는 학부모 입장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학교 측에 요청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소송을 하신다면 소송과정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