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3억 6천 아파트 상속취득세가 500만원 넘게 나오는게 맞나요?
2022년 12월 초반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남겨놓으신 작은 아파트가
22년 12월에는 공시지가가 5억 3천이었는데
23년 현재는 공시지가가 3억 5천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80이 넘으신 아버지와 자식 하나인 제가 상속인인데
아버지께서 그냥 명의 이전하려고 상속취득세를 법무사에게 알아보니 그때는 35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구청 세무과 직원은 갑자기 500만원이 넘게 나오는걸로 계산이 된다는 거에요
그것도 세금 감면 혜택 ( 1주택자)을 받아서 0.96% 내는걸로 하는거라는데..
왜 법무사분과 세무과 직원의 계산이 다른 걸까요?
구청 세무과 직원의 계산을 무조건 믿고 내는 건지요?
상속취득세 절세 방법은 하나도 없는지 걱정됩니다.
집도 없으시고 수입 전무하신 80넘은 노인에게 500만원이 넘는 금액을 그냥 세금으로 내라니...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기준시가로 하게 되는 것으로서
22년 12월에 돌아가신 경우에는 22년도의 주택 기준시가로 취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23년도에 공시지가가 하락하였더라도 22년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별도로 절세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당시 공시가격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상속당시 공시가격이 5.3억이라고 가정한다면 0.96%를 반영하면 508만원이 맞습니다. 이미 무주택세대의 상속취득세 감면을 받은 것이므로 더이상 절세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