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회전하는 차선에 비상등켜고 세워놓은차량
안녕하세요 푸른나무입니다
우회점차선에 비상등켜도 세워놓은차량은 사고나면 과실이 하나도없는걸로 적용이되나요?주정차지역이아닌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정차 지역이 아닌 상황에서 비상등을 켜두고 있다가 정차된 차량에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차량 역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정차된 상태에서 가해차량의 안전거리 미준수나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불법주정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책임이 인정될 수있고 위와 같이 피해자 과실을 일부 제하는 걸 고려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