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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나무102
안녕하세요 푸른나무입니다
우회점차선에 비상등켜도 세워놓은차량은 사고나면 과실이 하나도없는걸로 적용이되나요?주정차지역이아닌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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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정차 지역이 아닌 상황에서 비상등을 켜두고 있다가 정차된 차량에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차량 역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정차된 상태에서 가해차량의 안전거리 미준수나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불법주정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책임이 인정될 수있고 위와 같이 피해자 과실을 일부 제하는 걸 고려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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