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다시 문의합니다 빠흔 답변 부탁 드림니다
질의 합니다
노트북을 판매한다고 글을 썼어
그런데 어떤분이 연락이 와서
노트북을 어느싸이트를 가입을
하라고 해서 했고 싸이트에서
상대방이 구입했는데요 싸이트 운영자가
환급 계좌를 잘못적었다고 돈을 입금
원했습니다 돈을 입금해야지 돈을 전부
준다네요 그래서 돈500만원 운영자한테
보냈습니다 자기네 방식대로 안했다고
싸이버수다대에 오늘 신고 했어요
내일 겅찰서로 신고하러 감니
만약 제가 거짓은 아닌데요 나중에
싸이트 운영자가 거짓아니라고 하면
제가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글을 읽어보니 수상한 방법으로 노트북을 구입한다고
하셨네요 그리고 상품은
그쪽에서 샀는데 왜 500 만원을 돈을 입금 시켰나요
전형적인 사기에 걸려 들었네요 당장 신고하셔야 지요
질문자님은 피해자 입니다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질문자님은 지금 사기를 당했습니다 흔히 말해 보이스피싱같은걸 당하신거라 경찰서에 가셔서 신고를 하셔야하구요 본인이 뭔가 범죄를 저지른것이 아니라 본인이 당한것이라 생각 하셔야 합니다.
지금 전형적인 사기 수법에 걸려든 것이고 사기를 신고하는 데 왜 불이익을 받습니까?
구입한다고 한 사람과 사이트 운영자가 동일인 또는 공범이구요.
어떤 사이트든 자기네 하라는 데로 안했다고 추가로 또 입금하면 이전 금액과 같이 주겠다 이런데는 없습니다.
다 사기 수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