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에서 이런상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매장이 오전 1시에 영업종료이다보니 야외테이블은 00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명시에 두고있습니다. 근데 손님이 12시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감해야되니 이용불가하다고 설명했는데도 야외테이블 게속사용하면 그냥 지켜봐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시 영업종료 이후에도 게속 사용하면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편의점의 영업 및 알바생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되므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