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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히생생한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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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마감 후 야외테이블 사용하는 손님들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제가 일하는 편의점이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아니고 저녁 11시에 문을 닫는데 제가 마감알바생이거든요 근데 손님들 중에 9시나 10시쯤 오셔서 야외테이블에서 술 먹는 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계산할때도 11시에 마감이니 그 전에 정리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면 그땐 알겠다고 하셔놓고 마감 10분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갑자기 돌변해서 절대 안나가십니다;; “편의점 가게만 마감하는거 아니냐 야외테이블에선 먹어도 되는거 아니냐” 이러면서 뭐라하셔요..이거 때문에 손님들이랑 말다툼이 커져서 경찰 부른적도 있거든요

점장님께 이런 거 말씀드려도 연락 읽고 씹으셔서 어떻게 해결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

이런 상황일때 퇴거불응이나 영업방해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너무 스트레스에요 진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력을 행사하여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조치가 가능합니다

    업무방해에 대한 내용은 형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문제는 사업주에게 해결하라고 해야할 것으로 보이고, 법률적 해결을 위한 방안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거불응죄 및 영업방해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야외테이블 자체를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즉, 점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시고 마감 몇 시간 전부터 야외테이블을 정리하고 않지 못하게 하는 것을 건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