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마감 후 야외테이블 사용하는 손님들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제가 일하는 편의점이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아니고 저녁 11시에 문을 닫는데 제가 마감알바생이거든요 근데 손님들 중에 9시나 10시쯤 오셔서 야외테이블에서 술 먹는 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계산할때도 11시에 마감이니 그 전에 정리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면 그땐 알겠다고 하셔놓고 마감 10분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갑자기 돌변해서 절대 안나가십니다;; “편의점 가게만 마감하는거 아니냐 야외테이블에선 먹어도 되는거 아니냐” 이러면서 뭐라하셔요..이거 때문에 손님들이랑 말다툼이 커져서 경찰 부른적도 있거든요
점장님께 이런 거 말씀드려도 연락 읽고 씹으셔서 어떻게 해결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
이런 상황일때 퇴거불응이나 영업방해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너무 스트레스에요 진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력을 행사하여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조치가 가능합니다
업무방해에 대한 내용은 형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문제는 사업주에게 해결하라고 해야할 것으로 보이고, 법률적 해결을 위한 방안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거불응죄 및 영업방해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야외테이블 자체를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즉, 점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시고 마감 몇 시간 전부터 야외테이블을 정리하고 않지 못하게 하는 것을 건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