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시 재산분할 건
처재 이야기인데..집명의는 처제 명의로 되어있어요 근데 처제남편이 도박빚을진적있었고, 그리고 바람도 피우고
가정을 소홀히 하며, 고2딸에게 폭력을가한적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요즘 생활비를 주지 않아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가정의 깬 귀책사유가 남편한테 있는 증거나 자료가 있으면...이혼시 집을 재산분할해야 하나요? 처제 명의로 된집도 분할해야하나요?
아님 처제가 집을 다 소유할수 있나요?
처제는 애를 키우기위해선 집을 분할 안하길 원하는데..그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