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시 재산분할 건

처재 이야기인데..집명의는 처제 명의로 되어있어요 근데 처제남편이 도박빚을진적있었고, 그리고 바람도 피우고

가정을 소홀히 하며, 고2딸에게 폭력을가한적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요즘 생활비를 주지 않아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가정의 깬 귀책사유가 남편한테 있는 증거나 자료가 있으면...이혼시 집을 재산분할해야 하나요? 처제 명의로 된집도 분할해야하나요?

아님 처제가 집을 다 소유할수 있나요?

처제는 애를 키우기위해선 집을 분할 안하길 원하는데..그게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와 재산분할은 별개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고, 자녀를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 남편의 귀책사유가 명백하더라도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기에 처제 명의의 집이라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남편이 도박 빚을 지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자산에 손실을 입힌 점과 향후 고등학생 딸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이 필요하다는 점은 처제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처제분이 집을 소유하는 대신 위자료나 다른 조건과 상쇄하는 방식으로 조율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남편의 유책성을 입증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시고 양육을 위한 주거지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집을 지키는 방향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