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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파릇파릇한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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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자기기 제품을 중고로 팔아도 될까요?

우팅(해외 키보드),에어팟 등 해외 전자 기기가 여러개 중고로 팔리는데 해외직구 물품 중고로 팔아도 될까요? 안돼면 해결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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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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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조건으로 구매하여 관세법 상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면, 이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받은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관세법 위반여부는 면세 적용여부로 판단을 해야하는 것이고, 만약 해외직구한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입요건이 있는 물품은 수입 시 요건을 구비해야 하지만,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수입 요건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예: 전자제품을 해외직구하는 경우 1인당 1대에 한하여 전안법 등 면제 가능) 통상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편의 상 요건 없이 수입이 가능한 것이고,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로 구매 후 사용한 뒤 중고물품 처분을 위한 재판매나 단순한 주문 실수 물품 재판매의 경우 관세법에 위배되지 않으나, 개별 법령에서 재판매 관련해 별도의 요건 등을 정한 물품을 재판매할 때에는 해당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반입 후 1년 이내에는 재판매가 불가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한 전자기기의 경우에는 자가사용을 요건으로 관세면세를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1년이상 사용한 명백한 중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고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관부가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전파법의 요건을 자가사용으로 면제받았기에 사실상 판매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전파법에서는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및 수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매자의 경우 국내 반입 1년 이후 재판매를 하더라도 적합성 평가가 면제됐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 사용 목적으로 적합성 평가(전파 인증)를 면제받고 1인당 1대에 한해 반입한 전자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을 제한했다가, 지난 2022년부터 제품 반입 날로부터 1년 경과 시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해 재판매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안법 및 전파법 대상이 되며, 원래는 관련 인증 후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직구의 경우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1대에 대하여는 수입요건이 면제되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원칙적으로 중고판매가 제한됩니다.

    다만, 얼마 전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후 1년이 지난 물품에 대하여는 중고판매가 가능하게끔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맞춰 관세법 등이 개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상 요건에도 불구하고 1회성의 중고판매는 실무상 판매가 가능하게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