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합류지점에서 안끼워 주는 차량은 처벌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전을 하다 보면 일부러 합류 지점에서 제가 끼어 든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진행 하다가 합류 하면서 들어 가는건데 절대 안끼워 주는 차량들이 있는데요 이런 차량들은 처벌 못하나요?
서로 한대씩 진입 하면 되는데 기어코 안껴주려고 하는 차량들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류지점의 경우 합류하는 차량이 직진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합류를 해야 합니다.
직진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진로 변경을 해서는 안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서로 한대씩 진입하는 것은 양보에 따른 것이고 원칙은 합류 차선의 차량이 본 차선의 차량 통행에 방해가 가지 않게 조심해서 합류를 해야 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매너로 합류 지점에서 양보 운전을 하여야 하나 양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류지점에서는 합류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차량에게 본선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면 안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도로교통법 제65조 제1항).
따라서 합류지점에서 끼어주지 않는 행위를 두고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