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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자유로운친칠라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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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1:1 욕설 채팅으로 인한 고소

안녕하세요 보고가시는분들 고생많으십니다! 궁금한점 4가지 정도 있어서 질문남깁니다..!

1. lol 이라는 게임 에서 1:1 채팅으로 ( 이름 및 거주지, 전화번호등 다밝힌후) 저한테 욕설을 하면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2. 1:1 채팅에서 전화번호를 밝힌후 문자나 전화로 욕설을 할 경우( 녹음, 문자내역 증거 있음)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3. 많이 찾아본결과 공연성이 제일중요한거같은데

지인이 옆에있고 , 지인이 녹화를 하면서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받은 후 (상대에게도 스피커폰이다 알려줄경우) 저한테 욕설을 하면 처벌이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요구됩니다. 인터넷 게임상에서 발생하는 모욕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네.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고소가 어렵습니다.

      3.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지인이라면 전파가능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선, 모욕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지인이 있었던 것을 알았는지 여부 등 여러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연성 인정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