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1:1 욕설 채팅으로 인한 고소
안녕하세요 보고가시는분들 고생많으십니다! 궁금한점 4가지 정도 있어서 질문남깁니다..!
1. lol 이라는 게임 에서 1:1 채팅으로 ( 이름 및 거주지, 전화번호등 다밝힌후) 저한테 욕설을 하면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2. 1:1 채팅에서 전화번호를 밝힌후 문자나 전화로 욕설을 할 경우( 녹음, 문자내역 증거 있음)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3. 많이 찾아본결과 공연성이 제일중요한거같은데
지인이 옆에있고 , 지인이 녹화를 하면서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받은 후 (상대에게도 스피커폰이다 알려줄경우) 저한테 욕설을 하면 처벌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요구됩니다. 인터넷 게임상에서 발생하는 모욕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네.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고소가 어렵습니다.
3.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지인이라면 전파가능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선, 모욕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지인이 있었던 것을 알았는지 여부 등 여러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연성 인정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