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사고 운전자 보험 질문 드려요?
운전자 보험 배상 금액이 최고 8000만원인데 운전자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1억 5천만원이 지급 되었다고 합니다 최고 급액보다 더 많은 7000만을을 운전자에게 달라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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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운전자 보험에서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한 후에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일은 없고 아마도 자동차 보험으로 보이며 가해자가 자동차 보험을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피해자는 본인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한도없이 보험금을 먼저 받게 되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상대 보험사에서 책임 보험 한도 초과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사고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 배상 금액이 최고 8000만원인데 운전자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1억 5천만원이 지급 되었다고 합니다 최고 급액보다 더 많은 7000만을을 운전자에게 달라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운전자보험에서는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것은 비용측면의 담보만 있고, 가입금액을 초고하여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상 보면, 운전자보험이 아닌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가입한 경우 무보험차상해로 상대방이 보상하고 책임보험 한도 초과액을 구상청구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정확한 사고내용, 가입보험을 기초로 재 질문 또는 상담을 받아 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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