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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유순한핫도그
인테리어 금액 5천중에 2천만원 정도를 부모님 카드로 결제하려고하는데 이럴경우 증여에 해당되나요??
부모님 카드로 일부금액 결제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에 해당하지만, 현실적으로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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