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할 경우에 부모님 카드로 결제후 자식이 갚을경우 증여?
약8천만원을 부모님이 저희집 인테리어비용으로 선결제(일시불or 할부)후 저희가 나눠서 갚게 될경우나 이런경우도 증여나 대여로 보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식에서 부모 즉, 위로 가는경우도 증여로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의 정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대가없이 무상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자녀만 증여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자금대여로 볼 수 있는 증빙이없다면 증여로 보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차용증, 원금 또는 이자 상환내역을 준비하신다면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서 부모님께, 위로가는 경우에도 증여세는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인테리어를 한 경우에는
해당 자금이 2.17억원 이하에 해당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라고 하더라도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사업장에 부모님이 인테리어 대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자금 차용증을 작성 및 날인하고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정기적응로 또는 수시로 계좌를 통해 상환하도록 해야 햡니다.
이 경우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부모님께 해당 대금을 상환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