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없이 입주시 전입신고 등에 관해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몇 가지 좀 복잡한 사항이 섞여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1. 질문자 본인 상황
1) 전세사기를 당하여 이전 원룸에 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선순위 및 대항력 유지를 위하여)
2) 신혼집으로 아파트를 구매하여 두 집을 오가며 거주하고 있는 상황
3) 올해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나 혼인신고는 미루고자 함

2. 질문
1)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남인 여자친구가 아무런 계약 없이 아파트에 전입 신고를 하여도 상관없을까요?
아니면 증여세 문제를 피하려면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2) 제가 실거주를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저는 전입이 되어 있지 않아, 여자친구가 세대주가 될텐데 이러한 사항은 문제가 없을까요?

* 저는 8월 중에 매각에 따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하였고, 내년 중으로는 이전 집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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