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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장엄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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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가 다른사람에게 인수되었다는데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게가 다른 분께 인수가 되었다고 11월 30일까지가 마지막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남아서 다음 사장님이랑 같이 일을 해줬으면 좋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싫다고 하면 해고수당 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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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가 가능한데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월 30일이 해고일 또는 퇴사일인데 그 전에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한 경우가 아니기에, 선생님께서 퇴직의사를 밝히시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될 것입니다.

    해고가 아니기에 해고예고수당 대상은 되지않으며,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사사유(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사업장의 폐업 등) 인 경우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시에 인정되는 사유가 있으나, 선생님의 상황에서는 변경된 사업장으로 인해 현저하게 근로조건이 불이익한 경우가 아니라면 충족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시 기본적으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기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20%이상 차이가 나게되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고용승계에 대해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