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가 다른사람에게 인수되었다는데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게가 다른 분께 인수가 되었다고 11월 30일까지가 마지막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남아서 다음 사장님이랑 같이 일을 해줬으면 좋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싫다고 하면 해고수당 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가 가능한데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월 30일이 해고일 또는 퇴사일인데 그 전에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한 경우가 아니기에, 선생님께서 퇴직의사를 밝히시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될 것입니다.
해고가 아니기에 해고예고수당 대상은 되지않으며,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사사유(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사업장의 폐업 등) 인 경우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시에 인정되는 사유가 있으나, 선생님의 상황에서는 변경된 사업장으로 인해 현저하게 근로조건이 불이익한 경우가 아니라면 충족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시 기본적으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기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20%이상 차이가 나게되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고용승계에 대해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