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만 인정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퇴근 길에 지인의 집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마트까지 갔다가 귀가하는 도중이라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른 퇴근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단절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