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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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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을 때 세대생략할증과세율이 뭔가요?

할아버지한테 2억 아버지한테 2억 받으면 세대생략할증과세율이 적용되지만 누진세 때문에 아버지한테 4얻받는거 보다 결국 더 낫다고 합니다. 세대생략할증과세율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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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대를 건너 뛴 증여(할아버지가 아들을 건너뛰고 바로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는 증여세 할증과세 대상입니다.

      일반 증여시의 산출세액에서 30%(수증자가 미성년자로 증여재산이 2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가 할증과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증세법상 세대생략 할증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게 됩니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렇치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대생략 할증과세란 세대를 건너 뛴 증여에 대하여 추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할아버님 아버님 자녀가 있는 경우 할아버님께서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은 중간의 아버님 세대를 건너 뛴 증여이기에

      추가세율이 붙는 것입니다.

      이는 할아버님 -> 아버님 -> 자녀로 이어지는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가 2번 부과되지만, 할아버님 -> 자녀로 증여될 경우

      증여세가 1번만 부과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대생략 할증과세는 직계존속(예, 할아버지)이 바로 아래 직계비속(예, 아버지)이 생존에 있음에도 이를 생략하고, 그 아래 직계비속(예, 나)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증여세 산출세액의 30%(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시에는 40%)를 할증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세대생략할증과세는 재산을 증여할 때 한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는 경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으로부모 증여받는 것이 아닌 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중간세대를 건너뛴 재산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계산한 세액보다 30%를 추가로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대를 건너띄어서 증여를 할 경우, 할증과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증여세보다 30%가 더 붙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세대를 건너 띈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할증과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