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 감면 추징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20년 12월 2일 등기원인 매매
20년 12월 16일 등기접수일
23년 11월 20일 임대계약
23년 12월 14일부터 임대 시작이었습니다.
취득세 감면 추징 통보받았는데
일자로 따져도 1094일째 임대를 줬더라구요 평택에서 서울 출퇴근이 힘들고 서울 월세부담때문에 임대를 준건데.. 시청에서는 전입신고가 있었을텐데 미리 신고 안내도 하지 않고 참 답답합니다. 알아보니까 이런 사항에 예외가 없다는데 그냥 납부하는게 답인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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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으시고 상시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임대를 주는 경우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억울한 마음이시겠지만 예외를 인정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020. 8. 12. 신설)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2021. 12. 28.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추징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안타깝지만 구제방안은 사실상 없습니다.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임대를 주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