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직장인이 회사에서 매월분 급여 등을 수령하는 경우 회사는 직장 국민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
하게 되는 데, 이 국민건강보험료는 매년 3월에 1년분의 직장 국민건강보험료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당해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2023년분은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자분 3.545%와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0.455% 요율을 적용하여 1년간의 국민건강보헙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과 비교하여 더 징수한 경우 환급을, 덜 징수한 경우 추가징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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