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너무 어려워서요... 간단히 연봉 얼마에 몇을 곱하고 나눈다거나 그런 계산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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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직장인이 회사에서 매월분 급여 등을 수령하는 경우 회사는 직장 국민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
하게 되는 데, 이 국민건강보험료는 매년 3월에 1년분의 직장 국민건강보험료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당해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2023년분은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자분 3.545%와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0.455% 요율을 적용하여 1년간의 국민건강보헙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과 비교하여 더 징수한 경우 환급을, 덜 징수한 경우 추가징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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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정산은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4대보험 공단 사이트 관련 내용과 참고하실만한 내용 아래에 공유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 바랄게요!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WkplcHltCtrbCalcu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