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자등록어 안되어 있는 개인에게 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
매월 월세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임차자인 개인에게 어떤 용도로
오피스텔을 대여했는 지 여부에 따라 세금계선서 또는 계싼서 등의
발급 의무가 달라집니다.
1) 개인에게 사무실 등 비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 매월 월세를 받기로
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2) 개인에게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한 경우 : 매월 월세를 받기로 한
시점에 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