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까지 보장되는 상속인의 최소 상속 몫입니다. 상속세 신고도 분배내역에 따라 다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법정상속분의 1/2
*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법정상속분의 1/3
* 형제자매: 유류분 없음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3/7, 자녀 각각 2/7입니다.
이에 따른 유류분은 배우자 3/14, 자녀 각각 1/7입니다.
※ 유류분은 산정 기초재산에서 증여재산 및 채무 등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