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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에게만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이 상속되었을 때 나머지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범위와 계산법은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유언공증이 있었다는 사실 만으로 유류분의 방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은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에게 인정되며,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이 인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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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에게만 전 재산을 상속한 경우, 나머지 상속인 중 유류분 권리자(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직계존속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범위를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류분청구소송에 대해서 자세히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88344474?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까지 보장되는 상속인의 최소 상속 몫입니다. 상속세 신고도 분배내역에 따라 다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법정상속분의 1/2

    *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법정상속분의 1/3

    * 형제자매: 유류분 없음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3/7, 자녀 각각 2/7입니다.

    이에 따른 유류분은 배우자 3/14, 자녀 각각 1/7입니다.

    ※ 유류분은 산정 기초재산에서 증여재산 및 채무 등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