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분할 시 고인의 뜻인 유언이 최우선시되지만 유족들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되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 재산 분할 시 고인의 뜻인 유언이 최우선시되지만 유족들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되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도 침해할 수 없는 상속인의 최소한의 몫으로,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로 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이 인정되었으나 2024. 9. 20.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권리자는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현행 규정상 반환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가액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계산은 먼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구합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합니다.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산입되지만(민법 제1114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은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는 시기에 관계없이 기초재산에 산입되고,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구한 기초재산에 각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과 상속으로 얻은 순상속분을 빼면 유류분 부족액이 산출됩니다.

    반환의무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 받은 가액의 비례로 반환하며(민법 제1115조 제2항), 위 판결은 공동상속인 사이에서는 자기 고유의 유류분을 초과하여 받은 부분을 기준으로 비율을 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민법 제1117조) 기간 관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