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소인이 명백한 거짓진술을 한경우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A 사건으로 본인이 진술한 사실을 ,B사건에서는 아니다 진술하여 즉 거짓진술하여 법망을 피해 갔는데
거짓말한것이 법적으로A사건 [각하송달문에 적시되어있는데] 밝혀졌는데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허위사실 적시 ,유포등 방법을좀 알려주세요
법률
A 사건으로 본인이 진술한 사실을 ,B사건에서는 아니다 진술하여 즉 거짓진술하여 법망을 피해 갔는데
거짓말한것이 법적으로A사건 [각하송달문에 적시되어있는데] 밝혀졌는데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허위사실 적시 ,유포등 방법을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