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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수려한가마우지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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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이 명백한 거짓진술을 한경우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A 사건으로 본인이 진술한 사실을 ,B사건에서는 아니다 진술하여 즉 거짓진술하여 법망을 피해 갔는데

거짓말한것이 법적으로A사건 [각하송달문에 적시되어있는데] 밝혀졌는데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허위사실 적시 ,유포등 방법을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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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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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는지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허위진술을 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라고 하여 모두 처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피의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의 수집·조사를 마쳤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의 위계에 의하여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등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우리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니다"라 부인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짓진술이 처벌받는 경우는 법원에서 선서한 증인이 위증을 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증인이 아닌 당사자가 허위 진술을 하는 것만으로는 처벌하기는 법리적으로 쉽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