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A: 비조정상태에서 동탄2 신도시 17.6.20 잔급납부, 25년 3월까지 전세.
B: 지방 비조정지역 18.8.24 잔금납부, 22년 9월 15일 까지 전세줬고 전세만기날에 맞춰 매도했습니다. 차액은 4천만원 정도이고 일반과세로 양도세 신고 했습니다.
<질문> 이 상황에서 지방 비규제지역 25년 10월 입주하는 신규아파트 22.12월 분양 받았고 실거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주 지방 비규제지역 7월말 입주예정인 신축아파트 매수뒤 전세줄 예정입니다. 여기서 A를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잔금일vs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