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색다른콜리160
사람을 위협하는 개를 발로 찬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줄을 안하거나 입마개를 안했거나, 심하게는 둘다 안한 채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개를 데리고 다니는 경우가 있던데요.
공원도 건물도 엘레베이터도 보행 인도도 다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들인데
그 개들이 사람에게 으르렁 대거나 짖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교육이 정말 잘 된 경우에나 안 그러고 그나마 목줄 하면서 엘베에는 사람들 사이에 있지 않도록 구석에 가둬 놓는 경우도 있긴한데, 그냥 무슨 생각에서인지 사람들이 있든 말든 목줄도 입마개도 안한 상태로 두고 다른 사람ㄷ이 불편해 하는 것을 방치하다가 사고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위협 속에서 개가 사람을 향해 위협을 가한 경우 보호 차원에서 발로 찼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자기 보호를 위해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이 좋을지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개를 발로 차는 경우 보통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인정되겠으므로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리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가장 좋고, 피할 수 없다면 발로 차서 방어를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가 먼저 위협행동을 가하자 보호하고자 발로 찬 것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형법상 반려동물은 재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보호행위가 과도하다고 판단되어도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