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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캥거루134
느긋한캥거루13422.10.19
사기꾼 개인정보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택배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꾼은 잠수를 탔고 추후 사기방지를 위해서 저가 사기당한사이트와 그관련 사이트에 그 사기꾼 정보를 알리려고하는데 상관없을까요? 아니면 전부는 아니더라도 다른피해자가 알수있도록 김ㄷ식 010 123# 56## 이런식으로 어느정도 가리고 올리면 문제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다른 피해를 막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꾼 정보를 올리고 사기가해자라고 기재하는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일부를 가린다고 해도, 그의 특정이 가능하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사기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공익성이 인정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