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개인정보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택배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꾼은 잠수를 탔고 추후 사기방지를 위해서 저가 사기당한사이트와 그관련 사이트에 그 사기꾼 정보를 알리려고하는데 상관없을까요? 아니면 전부는 아니더라도 다른피해자가 알수있도록 김ㄷ식 010 123# 56## 이런식으로 어느정도 가리고 올리면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다른 피해를 막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꾼 정보를 올리고 사기가해자라고 기재하는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일부를 가린다고 해도, 그의 특정이 가능하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사기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공익성이 인정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