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꾼 정보를 올리고 사기가해자라고 기재하는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일부를 가린다고 해도, 그의 특정이 가능하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사기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공익성이 인정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