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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굴뚝새52
작은굴뚝새5222.12.02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곳 주소지 변경후 그대로 사용해도 될까요?

사무실로 쓰려고 오피스텔 구했는데

사업장으로 이곳을 올려놓고 사용하고 있어요

혹시 사업장을 다른주소로 하고 여기서 그대로 거주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ㅠ

집주인은 이곳을 사업자가 들어오길 원해서 사업자를 찾으셨고

본인이 간이과세자이기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해줘서 간이과세자만 입주하길 원하여 그렇게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집주인에게 세금관련 문제가 생기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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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을 추론해보면, 당해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등록된 것이 아니고

    임대인이 업무시설로 등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상에 특약의 조건이 없다면, 전입을 하셔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으나, 부가세를 납부하신다면 임대인과 사전 협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업무용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임대인의 주택수에 계산되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거나, 향후 양도시 다주택자로 양도세 중과세 될 수가 있으니, 미리 임대인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