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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해급수 변경 추징금이 없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보험변걍을 했는데 추징금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설계사에게 물어보니 추징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던데

바뀐 보험료- 예전보험료 계산을 해봤더니 5만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원래 같으면 5만원을 추징금으로 냈어야되었건건지 여쭤봤는데 그런거 아니고 그냥 다음 수납때부터 올라간 금액으로 출금된다고 얘기하셨어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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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료 변동이나 상해급수 변경 시 추징금이 없거나 다음 납입 때 조정되는 경우도 충분히 있습니다.

    보험 상품 구조와 납입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인 상품 내용을 확인을 해보는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급수에 따라서 보험료가 변동되는 것은 상해특약 중에 보험료 변동이 있는 특약이냐 없는 특약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보험상품 구조가 전기납이냐 단기납이냐, 아니면 비갱신형이냐에 따라 추징금은 달라집니다. 상품의 구조에 따라 보험료 추징이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는데요. 납입기간과 보험기간이 동일한 10년납 10년 만기는 보험료 추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일정기간 먼저 납입완료하고 보험만긱가지 보장을 받는 20년납 90세만기의 단기납은 추징금이 발생합니다.

    10년납 10년만기는 1급 기준으로 1만원을 보험료로 내다가 3급으로 변경되어서 2만원으로 오르면 오른 시점부터 매달 2만원을 내면서 보장받게 됩니다. 그 해 보장에 전액 사용되고 따로 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전기납 상품은 내가 상해급수에 맞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장받으면 끝인데요. 단기납은 20년납 80세만기로 보험료 납입기간보다 보험기간이 깁니다. 납입기간 중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부는 납입하는 시점에 보장에 사용되고 일부는 납입기간 이후의 보장에 대비하여 책임준비금으로 적립되는데요. 1급으로 가다가 5년 정도 시점에서 3급으로 변동되면 당장 월 보험료가 늘어납니다. 남은 납입기간 동안 5만원 중 2만원 납입기간 보장에 사용하고 3만원은 납입기간 후 보장에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상해급수 1급으로 준비했던 책임준비금과 상해급수 3급으로 준비해야 했던 책임준비금만큼 차액이 발생하면 그 금액이 추징금액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이 아닌 일반 갱신형 상품으로 가입시기가 얼마 안된 경우에는 상해급수가 변경되더라도 추징금이 없거나 미미할 수 있습니다.갱신형 상품은 책임준비금을 많이 적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갱신형으로 가입을 했을경우에는 따로 추징금이 그다지 발생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변동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음수납때 변동된 보험료로 납입이 되는 것입니다 실손보험도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별 정책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다소 불합리하지만 처음 가입한 날부터 소급해서 적용해서 바꾸는 보험사도 있고,

    직업이 바뀐 날로부터 변경하는 보험사도 실무적으로는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변경 전 보험료가 월 10만원이었는데 변경 후 15만원이고 변경시점에서 1개월치 보험료가 빠져있다면 기존에는 5만원의 추징금을 내야하지만 일부 보험사에서는 추징금 없이 다음 납부부터 15만원을 내도록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별 처리 방식의 차이가 있으니 안심하셔도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