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중 위궤양 수술비 질문드립니다

20년4월18일에 내시경 검사중

점막절제술및점막하종양절제술을 하였는데

코드는 A090 이었구요 이 종양이 양성인지 검사

받으러 오래서 열흘후 4월28일에 내원하여

궤양으로 판단받고 K2531코드 받았습니다

보험보장에 질병수술비가 있고 31대특정

질병수술비가(궤양수술비있음) 있었는데

질병수술비로 받았습니다

이러면 궤양 수술비로 받았어야 맞는게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점막절제술 및 점막하 종양절제술은 위궤양이나 위암 등의 위장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내시경을 이용하여

      위장 점막을 일부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장염에서 검사 후 위궤양 입니다.

      질병수술비와 양성종양수술 31대 수술비 가입금액

      둘 다 보상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국보험분석센터 조혜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바 대로라면,


      질병수술비와 31대특정질병수술비 둘다 보험금이 나와야하는 상황입니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가입하신 증권을 봐야 정확하게 답변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프로필을 통해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금 과소지급으로 인한 분쟁은 진단서와 조직검사결과지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질병수술기법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관해석이 모호한 경우에 상법에 따르면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 돼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다 해당 보험사 어플을 다운 받으신후 전자 민원을 걸으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