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내시경 중 위궤양 수술비 질문드립니다
20년4월18일에 내시경 검사중
점막절제술및점막하종양절제술을 하였는데
코드는 A090 이었구요 이 종양이 양성인지 검사
받으러 오래서 열흘후 4월28일에 내원하여
궤양으로 판단받고 K2531코드 받았습니다
보험보장에 질병수술비가 있고 31대특정
질병수술비가(궤양수술비있음) 있었는데
질병수술비로 받았습니다
이러면 궤양 수술비로 받았어야 맞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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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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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점막절제술 및 점막하 종양절제술은 위궤양이나 위암 등의 위장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내시경을 이용하여
위장 점막을 일부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장염에서 검사 후 위궤양 입니다.
질병수술비와 양성종양수술 31대 수술비 가입금액
둘 다 보상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보험분석센터 조혜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바 대로라면,
질병수술비와 31대특정질병수술비 둘다 보험금이 나와야하는 상황입니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가입하신 증권을 봐야 정확하게 답변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프로필을 통해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금 과소지급으로 인한 분쟁은 진단서와 조직검사결과지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질병수술기법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관해석이 모호한 경우에 상법에 따르면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 돼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다 해당 보험사 어플을 다운 받으신후 전자 민원을 걸으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