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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가 지급정지된 금융기관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해당 금융기관의 모바일 앱을 통해 ‘이의제기신청서’와 객관적인 소명자료(계약서, 거래명세서, 입출금 사유 증빙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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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본인이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라면 이의신청을 하여서 관련 내용을 소명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기망을 당하여서 사기 범행 등의 통장을 제공하게 된 경우라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인정되긴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약 정당한 채권 관계였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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