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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들소242
성실한들소24222.02.11

오피스텔 분양 가계약금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친구가 오피스텔 분양하는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였는데 오피스텔 내부와 이런 저런 설명을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하시는 팀장분이 계약금 부터 걸어야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순간 뭐에 홀린 듯 계약금을

먼저 이체하게되었고 친구가 취소하면 계약금을

전부 돌려받을수 있냐고 묻자 당연히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셔서 가계약까지 싸인하였습니다.

일주일후 친구가 취소요청을하자

청약금 상태였다면 말씀 드린것처럼 환불이 되겠지만

호실을 보시고 계약서 서명까지 하신뒤 서류까지 넣은 시점에선 어느정도 계약이 진행된 이후이기에 시행사 측에서도

강행하고있다라고 하시며 언제까지 완납하겠다는

내용에도 서명을 하였기때문에 돌려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취소요청을 한 날은 중도금 요청날짜였으며

계약서도 쓰기전에 선입금을 요청하셔서 입금부터 했답니다.

돈 입금한후에 호실을 보여주고 계약서 작성을했다네요

그리고 계약서가 완벽하지않아서 추후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한다고 공지하셨다고 합니다.

정식서면계약서를 쓰지않은 상태이며

가계약서도 받지못했다고 합니다.

이런상황에서 가게약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원판례상 목적물, 전세금액, 잔금시기가 특정되었다면,

    계약의 성립으로 보기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을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가면 지는 싸움입니다. 다만, 분양업체에다가 좋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계약진행이 어렵기때문이고, 학생이고, 의 등등 여러가지 사정을 잘말씀드려 돌려받는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이 조금 해깔려서 일단 간략하게 남겨드립니다.

    정식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입금,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계약진행으로 간주되어 가계약금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작성이 아닌 단순 호실을 선점하기 위한 가계약금이라면 당해 입금시 시행사,신탁사에 문의하셔서 가계약금 환불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작성한 가계약서를 내용부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이 내용에 따라 처리가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