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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치밀한옻나무
약간치밀한옻나무

제 근로형태가 어디에 해당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빗썸에서 진행하는 추천인 리워드로 월 평균 2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대한 인원 당 3만원)

제가 알기론 이게 기타소득에 해당되는걸로 아는데

그럼 제 근로형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시적이거나 고용관계 없이 받은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으며,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특정 직종(예: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방문강사 등)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상 보호가 필요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규정된 근로형태입니다.

    추천인 리워드와 같은 금융이나 이벤트 보상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요약하면, 빗썸 추천인 리워드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 소득 형태가 곧바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귀하의 근로형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기보다는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개인 활동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고용형태로 분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종사근로자는 보수를 지급할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된 업무를 수행한 대가인 보수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노동자와 유사한 노동의 제공함에도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로 불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귀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