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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라마90
다정한라마90

가게 인수 후 알바생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단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바 중인 가게를 새로운 분이 인수하셨습니다. 업종은 그대로이고 사업자만 바뀐 상태입니다.

아직 해고 통보를 받지는 않았지만 이미 구인사이트에 글을 올리셨고 다음주부터 제 근무시간이 사장님이 직접 근무하시길 원한다고 알바생 사이에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제가 일한지 2달 반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면 수긍하는거 말고는 할 수 있는게 없나요?

이전 사장님과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당시 계약 시작일자만 적고 종료일자는 작성하지 않았고 6개월 후에 대학 시간표에 따라 시간대 변경이나 그만둘 수 있다고 구두로 얘기만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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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 대하여 다툴 수 없습니다. 3개월 미만 시점에는 해고예고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않아 해고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않고 바로 해고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단,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제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대한 판단이 의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개월 미만이니 해고예고도 적용되지 않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부당해고라 판단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에서 해고를 하더라도

    법상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혹시라도

    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다면 해고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준비를 하시는것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