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보험 실효상태에서 사고났는데 부활가능여부와 보험 받을수 있을까요?
아이 보험이 5개월정도 미납상태였더라구요.
보험 담당자와 보험을 계약할때 제꺼와 아이꺼 여러개를 넣었었는데 좀 많은 상태에서 몇가지는 보험사도 혜택에 따가 다 달랐고 또 몇개는 다른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한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 한개가 누락상태였나봐요.
심지어 중간에 이사를 하게되어서
실효상태에 대한 서류도 못받았고..
문자나 메일로도 못받았었어요 ..
그러다
이번에 아이가 친구와 엎어치기를 하면서 놀다골절이 났는데..
상대아이가 저희 아이를 다치게한거라..
일단 상대쪽에서 전부 지원하고있어서 부담은 없었지만..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온전히 저희 아이만 잘못했다고 볼수는 없어서..
제가 부담하려고ㅜ보니..
시간과 교통비도 만만찮고 ..보험혜택도 보려고
알아보다 실효인걸 알았습니다ㅠㅠ
저희 보험사에 물어보니 이런경우에는
부활이 안될수도 있고 ..
혜택은 당연히 볼수도 없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걸까요 ? ㅠㅠ
그래도 1년 가까이 납부한게 아까운데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상태에서 일어난 사고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활 또한 실효기간중 고지의무내용이 있으면 고지해야하며 고지후 해당부위 부당보 또는 부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부담보는 일정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가 다친 것도 마음 아픈데, 보험이 실효된 상태였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되셨다니, 많이 속상하셨을것 같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지만 보험이 실효된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는 보상 받을수 없습니다.
물론 이사로 인한 우편물 미수신과 문자등을 미수신 했다는것을 가지고 민원을 넣어볼수있지만 보장은 실효일 이후 사고에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험을 부활하는건 가능합니다. 현재 자녀의 상태를 고지하고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 부활이 됩니다. 단, 보험사에 부활시 암을 비롯한 여타 면책기간이 있는 보장이 어떻게 되는지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실효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어떻게 하더라도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식물인간'상태인 사람한테 일하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죠.
부활의 경우는 3개월 이내에 부활한다면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3개월이 넘어가면 보통
병력을 부활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고지하고,
심사 후 부활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직후라서
심사가 거절되고, 부활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거죠.
이번 사고는 어쩔 수 없겠지만
다음부터는 잘 유지하실 수 있도록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은 3년이내 보험부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환급금을 받았다면 불가합니다.
보험료 납부에 대한 내용이 최고되지 않았다면 미납실효중 발생된 사고도 보험부활되었다면 보상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관련 보험이 부활할 수 잇을지는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조금씩 달라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활을 하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 시도는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연락전 보험의 실효시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고에 대한 보상을 일반적으로는 받기 힘들것으로 보입니다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한 것이 보험의 부활이 된다면 가능할 수 있따는 측면에서 일단 시도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듭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 후 사고는 부활이 가능하더라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부활은 보험사에 정당하게 신청하고,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면 가능하지만, 사고 시점이 실효 이후라면 보장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장호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별로 다를순 있으나 보험실효 안내장의 경우 전달된후 15일이내에는 간편부활이라하여 별도의 심사없이 부활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안내장이나 전화등으로 실효에 대한 내용을 안내받았을경우 15일이 지나게되시면 별도의 심사를 받아 부활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알릴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실효도중에 골절이 있었다면 보험회사에서는 보장을 해주지 못하는게 맞습니다. 일단 담당설계사와 연락하시고 부활여부를 확인해보시는게 좋으실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실효된 상태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부활을 한다 하더라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활은 3년 이내에는 가능합니다. 부활청약서 쓰고 미납 보험료 일시불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 보험사에 물어보니 이런경우에는 부활이 안될수도 있고 ..
혜택은 당연히 볼수도 없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걸까요 ?
: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실효처리가 되었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효상태에 대한 서류도 못받았고 문자나 메일로도 못받았었어요 부분) 실효가 되었다면, 미납보험료를 납부하고 부활할 수 있으며, 해당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으나,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면, 미납보험료와 지연이자를 납부하고 해당 사고를 고지한 후 부활신청을 하여 보험사의 심사에 따라 부활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는 해지기간중 사고로 해당 사고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 부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실효기간 고지의무가 있어 부상에 대한 부분은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고지내용 확인하고 부활여부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부활이 되더라도 기존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시네요. 우선 선생님께서 가입을 한 보험상품의 관리는 전적으로 설계사에게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사를 가는 것은 설계사에게 말을 해야겠지만 보험료가 미납이 되었다면 선생님에게 메세지로 계속 말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이걸 게을리하거나 실수도 놓쳐도 전적으로 설계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설계사는 고객이 10명, 100명, 1,000명이건간에 사후관리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그게 설계사의 의무이니깐요. 고객이 많아서 놓쳤다 는 핑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튼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부활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아이가 다친 건에 대해선 해당 보험(실손 아니면 어린이보험)에선 보장이 되진 못합니다.
만약 부활을 하려고 해도 미납된 보험료가 부담이시면 새로 가입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보험사를 옮겨서 새로 가입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보통 이럴 땐 실손보험은 부활을 하고 어린이보험만 많이들 교체를 하시니깐요. 아무래도 어린이보험은 2~3달만 미납이 되도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선택은 선생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제 소견으론 계약한지 1년도 안되었는데 이렇게 관리가 안된다면 신뢰가 생기진 않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 기간중 일어난 사고는 부활시 질문서란에 고지한후 심사를 받아야합니다.
중대한 질병이 아닌 상해 사고이므로 부활에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실효 기간중의 사고는 보장 제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