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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레아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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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니 버스안에서 하차 일주일 후에?

버스타고 하차 일주일후에 갈비뼈 골절 신고로 치료비내놔라해서 말이 많은데요

사고후 며칠내로 신고해야하는 조항이나 법칙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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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의 경우도 민법상 손해배상의 문제로 법률적으로는 3년이내에만 청구한다면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경과한다면 해당 상해가 해당 사고로 인한것인지에 대한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사고가 나서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신속히 청구하심이 분쟁이 줄이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후 몇일내에 신고해야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사고와 인과관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고 후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 사고로 다친것인지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이후에 며칠 안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cctv 기록 등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사고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사실을 주장하는 측에서 사고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신고를 해야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