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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친칠라277
후련한친칠라277

고용보험 상용직 피보험단위기간

주5일근무를하면 일요일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6일이 기간이 되는것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명절이 끼면 주3일,주2일근무가 되는데

이경우에 일요일 유급휴일이 적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명절은 무급휴일이라서 기간에 제외하였는데 주5일이

아니라서 일요일 유급휴일이 기간에서 제외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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