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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멧돼지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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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연차갯수 궁금합니다

제가 파트타임 시급제 계약직으로 2020년 2월 17일 날 입사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1일 5시간 주6일 근무로 주 30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주5일 40시간 근무이고 저만 파트타임입니다

근데 주 40시간 근무하시는분들은 2년차가 접어들면서 연차갯수가 26개가 되고 저는 2년차 접어들면서 연차갯수가 16개가 되더라구요 이게 저만 파트타임이라 단시간 근로자로 구분되어 그런건지 갯수차이가 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속시원한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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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산정 방법이 통상근로자와 상이하며, 시간으로 환산하여 산정되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은

      단시간근로자 주소정근로시간/40시간(통상근로자 주 소정)x8시간이 됩니다. 위와 같이 시간으로 산정한 후, 일수로 재환산하게 됩니다.

      이부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최초 입사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을 그대로 발생하나,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30/40 = 11.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총 22.25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는 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수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시간단위"로 발생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하므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x4주)/(통상근로자 4주 동안 소정근로일 20일)=6시간에 해당됩니다.

      이에, 26일x(6시간/8시간)x8시간 =156시간이 발생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이 지나는 시점마다 1개의 추가적인 연차가 발생합니다.

      주 40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의 연차가 26개이면 회사에서 큰 배려를 해주는 곳 같습니다.

      2년차에 접어든다 하여도 법적으로 정해진 연차는 15개입니다.

      차별이라 볼 수 있지만 오래동안 근무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큰 배려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 연차보다 더 많은 연차를 근로자에게 제공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통상근로자와 연차휴가 개수는 동일합니다.

      단지, 그 1개의 시간이 짧을 뿐입니다.

      주30시간근로자라면

      연차휴가 1개의 시간은 6시간입니다.

      통상근로자는 8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므로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단시간근로자도 해당되며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계산식은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데 주 40시간 근무하시는분들은 2년차가 접어들면서 연차갯수가 26개가 되고 저는 2년차 접어들면서 연차갯수가 16개가 되더라구요 이게 저만 파트타임이라 단시간 근로자로 구분되어 그런건지 갯수차이가 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속시원한 답변 기다립니다

      파트타임은 산정방식이 아래와같습니다.

      갯수상 차이가 나서는 안됩니다. 26개 동일하게 지급되어야합니다.

      15x30/40x8 입니다. 또한 1개월 개근시 1개발생되는 것도 해당 근로시간만큼 부여해서 1일 부여해야합니다.

      다만 1개월 개근하지 않으면 1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근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