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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선량한할미새86
선량한할미새86

주식 이관후 1달만에다시 가져오면 !!???

자녀명의로 8000넘는금액( 500주 )주식 이관을했는데 2000만원까지 비과세인걸알고 다시한달만에전부 가져왔는데 신고기한3개월 안에가져와서 증여세는 안문다고하더라구요

그럼 양도소득세랑은상관없는건가요?

없다면 왜없는건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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