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이관후 1달만에다시 가져오면 !!???
자녀명의로 8000넘는금액( 500주 )주식 이관을했는데 2000만원까지 비과세인걸알고 다시한달만에전부 가져왔는데 신고기한3개월 안에가져와서 증여세는 안문다고하더라구요
그럼 양도소득세랑은상관없는건가요?
없다면 왜없는건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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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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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는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증여는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녀분에게 주식을 넘기면서 대가를 따로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도가 아닌 증여인 것이며, 증여세 신고기한 내 반환하였으므로 당초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돌려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당초에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세는 돈을 받고 팔 때 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