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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짝홀짝마셔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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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아들에게 총을 쏘는 충격적인 사고가 있었네요..

60세 아버지가 본인의 생일잔치상을 차려준 아들에게 총을 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직접 본인이 총을 제작해서 산탄을 발사했다고 하던데..

우리나라에서도 버젖이 총기를 수제로 제작이 가능하다는 거 자체가 좀 충격이였고,

총알도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총기를 제작하고 하는건 당연히 불법일텐데...

관련 영상이나 자료들을 유포하는 건 아무런 제재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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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총포화약법 )에 따라 총기 소지 등이 규제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작 영상을 배포하는 것은 현행법상 형사처벌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어느 정도 공백이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