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공인중개사)이 4800만원 이상 1억 4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가 되는 경우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은 이에 대해 예외라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함께 발급할 수 있나요?
일반과세자일 때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건가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아예 발급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한데 가산세가 붙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