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기쁜들소108
기쁜들소108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공인중개사)이 4800만원 이상 1억 4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가 되는 경우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은 이에 대해 예외라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함께 발급할 수 있나요?
일반과세자일 때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건가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아예 발급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한데 가산세가 붙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 대상 업종,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외의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의무가 아니고, 발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매출로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동시에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현금영수증발행을 하지 않아도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