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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행복한우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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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으로 징계해고시 실업급여 및 사직서

달에 한두번 30분이상 지각으로 시말서 여러번 작성 후 징계위원회 결정상 해고통보서를 받았는데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지 여부랑 이미 해고사유랑 규칙 및 최종근무일이 적힌 해고통보서를 받았는데도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거부하면 추후 이직면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지각 한달에 한두번이면 이게 해고가 부당해고가 아닐지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2. 보통의 경우 지각 잦으면 징계는 가능하지만 해고까지는 좀 과도합니다.

    3. 해고는 사직서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정당하게 싫다고 하세요. 해고인데 왜 사직서를 내야하나요? 라고 문자 카톡 메신저 보내세요.

    4. 지각으로 인한 해고는 실업급여는 99.99% 가능합니다. 쫄지마세요, 저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보겠습니다. 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절대로 섣불리 하면 안 됩니다. 해고 이후 3개월 이내에 하면 되는 것이므로 충분히 알아보고 대응하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단순히 지각을 이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해고통보서를 받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이로 인해 추후 이직에 불이익이 있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으로 징계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이직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해도 이직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한 달에 한 두번 지각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사용자가 해고를 했는데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모순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