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으로 징계해고시 실업급여 및 사직서
달에 한두번 30분이상 지각으로 시말서 여러번 작성 후 징계위원회 결정상 해고통보서를 받았는데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지 여부랑 이미 해고사유랑 규칙 및 최종근무일이 적힌 해고통보서를 받았는데도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거부하면 추후 이직면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지각 한달에 한두번이면 이게 해고가 부당해고가 아닐지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통의 경우 지각 잦으면 징계는 가능하지만 해고까지는 좀 과도합니다.
해고는 사직서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정당하게 싫다고 하세요. 해고인데 왜 사직서를 내야하나요? 라고 문자 카톡 메신저 보내세요.
지각으로 인한 해고는 실업급여는 99.99% 가능합니다. 쫄지마세요, 저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보겠습니다. 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절대로 섣불리 하면 안 됩니다. 해고 이후 3개월 이내에 하면 되는 것이므로 충분히 알아보고 대응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단순히 지각을 이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해고통보서를 받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이로 인해 추후 이직에 불이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으로 징계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이직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해도 이직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 달에 한 두번 지각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했는데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모순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