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아버님 사망후 받은차 상속세.같은거 내나요??
시아버님 돌아가신후 타시던 차를(k5가스차) 남편이 가져왔습니다.
차도 재산이라 보고 상속세같은 세금을 내나요??다른 세금도낼게.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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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새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시아버님)의 사망 등읜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자동차가 상속되는 경우 상속재상에는 해당되며,
다른 재산이 없이 자동차만 상속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
공제를 적용하게 되는 데, 5.05억원을 공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 5.0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는 해야 하나, 상속세 납부할세액은
없게 됩니다.
즉 별도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대상입니다. 시아버지의 상속인 중 대표가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며 상속세는 상속인간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