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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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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기존에 전세를 살던 집에 이번 계약 갱신시 반전세로 전환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계약은 집주인과 직거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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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임대인과의 직접거래를 통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보증금 이체가 오고 간 적법한 거래라면 금융기관에서 전제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권에서 대출은 공인중개사의 계약서상 날인을 필요요건으로 합니다. 직거래늬 경우 대출승인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반전세로 전환된 경우에도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금액은 월세 부분을 제외한 보증금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계약이 집주인과 직거래라면 은행에 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반전세 역시도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데요, 만약 기존 계약에서도 전세자금대출을 받고계셨다면, 연장 심사를 할때 반전세로 바뀐 계약서를 가지고 신청하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