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그런대로친근한까치
그런대로친근한까치

퇴사권유는 어떤 단어나 뉘앙스가 들어가야지 권고사직이나 단순해고로 볼 수 있나요?

현재 회사가 영업이익 -400%인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 와중, 회사 인원 정리를 하는데 사원인 제가 면담을 통해 회사가 힘들어 인원정리를 하는데 이직준비해라라는 말을 전달받았습니다. 공개채용을 통해 들어온 회사인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된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인지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로 인한 퇴사인지가 실무적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원정리가 권고사직 합의로 진행되는 것인지 해고로 진행되는 것인지 분명하게 문의하시고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 '회사가 어려워 그만두라'는 말을 한다면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거부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이직준비해라는 말로는 해고인지 권고사직인 애매하나, 해고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정당성이 갖춰져야 하는데 말씀하신 영업이익 -400%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징낳고 해고하라는 것은 부당해고로 노동위 구제신청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뉘앙스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권고사직은 근로자도 응해야 성립되는 것이며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이직준비하라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이라기보단 해고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 준비 하라는 의미가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불명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권유가 권고사직으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고용관계의 종료에 대한 구체적인 권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고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의사가 없음에도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한후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하거나(권고사직)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해고)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권고의 형식으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였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를 말하며, 해고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현재로서는 권고사직, 해고, 자발적 퇴사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근속을 희망하신다면 회사의 이직준비 제안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