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권유는 어떤 단어나 뉘앙스가 들어가야지 권고사직이나 단순해고로 볼 수 있나요?
현재 회사가 영업이익 -400%인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 와중, 회사 인원 정리를 하는데 사원인 제가 면담을 통해 회사가 힘들어 인원정리를 하는데 이직준비해라라는 말을 전달받았습니다. 공개채용을 통해 들어온 회사인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된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인지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로 인한 퇴사인지가 실무적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원정리가 권고사직 합의로 진행되는 것인지 해고로 진행되는 것인지 분명하게 문의하시고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 '회사가 어려워 그만두라'는 말을 한다면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거부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이직준비해라는 말로는 해고인지 권고사직인 애매하나, 해고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정당성이 갖춰져야 하는데 말씀하신 영업이익 -400%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징낳고 해고하라는 것은 부당해고로 노동위 구제신청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뉘앙스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권고사직은 근로자도 응해야 성립되는 것이며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이직준비하라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이라기보단 해고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 준비 하라는 의미가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불명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권유가 권고사직으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고용관계의 종료에 대한 구체적인 권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고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의사가 없음에도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한후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하거나(권고사직)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해고)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권고의 형식으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였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를 말하며, 해고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현재로서는 권고사직, 해고, 자발적 퇴사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근속을 희망하신다면 회사의 이직준비 제안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