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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혼자자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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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오류수정손실 소득처분 방법??

<문제>

2024년 법인세 신고 시 사무실 임차료에 대하여 발급받은 매입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000,000원 세액 500,000원) 신고누락하였다.

20×5년도에 임차료 미지급금 5,5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1. 전년도 법인세 수정신고 및 세무조정

• 손금산입 : 지급임차료 5,500,000원(△유보)

• 손금불산입 : 매입세액 500,000원(기타)

2. 당기 회계처리

① 20×4년도 임차료 미지급금 5,5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전기오류수정손실 5,000,000 / 보통예금 5,500,000

부가가치세대급금 500,000

3. 당기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 전기오류수정손실 5,000,000원(유보)

전기 유보금액이 550만원이고

당기 유보추인금액이 500만원이면

유보 잔액이 50만원이 남게되는거 아닌가요?????????????????

당기에 부가세도 똑같이 추인하는 세무조정이 들어가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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