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기오류수정손실 소득처분 방법??
<문제>
2024년 법인세 신고 시 사무실 임차료에 대하여 발급받은 매입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000,000원 세액 500,000원) 신고누락하였다.
20×5년도에 임차료 미지급금 5,5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1. 전년도 법인세 수정신고 및 세무조정
• 손금산입 : 지급임차료 5,500,000원(△유보)
• 손금불산입 : 매입세액 500,000원(기타)
2. 당기 회계처리
① 20×4년도 임차료 미지급금 5,5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전기오류수정손실 5,000,000 / 보통예금 5,500,000
부가가치세대급금 500,000
3. 당기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 전기오류수정손실 5,000,000원(유보)
전기 유보금액이 550만원이고
당기 유보추인금액이 500만원이면
유보 잔액이 50만원이 남게되는거 아닌가요?????????????????
당기에 부가세도 똑같이 추인하는 세무조정이 들어가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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