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명 식대 과세 비과세? 뭐가 더 유리한가요
직원한명에 알바 한명 있습니다
담당하는 세무서에서 식대 20만원을 비과세처리하지않아 물어보니 당장 사대보험 얼마 줄이는것보다 과세처리하고 나중에 세금처리하는게 더 유리하다고 말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상식적으로 비과세로 신고할수있으면 비과세는 말그대로 세금이 0인데 그게 유리한거 아닌지
20만원 식대에 대해서 과세하고 세금혜택을 받는게 왜 더 유리하다는건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속 종업원에게 매월 20만원 이하의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이 비과세됨으로
근로자 부담분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이 부과되지 않으며, 사업자부담분도 부과되지 않음으로 사업자의
입장에서 손비처리되고 4대보험료 등의 부담도 하지 않게 됨으로
식대를 비과세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와의 대화의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소득세법상 식대를 비과세(월 한도 20만원)를 받기 위해서는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회사에서 제공되는 식권 등)받지 않아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식권을 구입하여 지급하거나, 식사를 했는데 회사에게 결제를 해주는 등 식사를 제공하면 급여대장에 20만원이 식대로 있더라도 해당 식대는 과세입니다.
따라서 먼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 식대에 대한 요건을 확인 해 봐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제러목)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는 식대를 비과세 하는 것은 근로자/회사 모두에게 유리 합니다.
그러나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식대를 비과세로 신고하면, 4대보험 추징,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과세로 처리하나 비과세로 처리하나 식대는 급여로서 비용처리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하는 것이 4대보험 측면에서는 무조건 유리한 상황으로 세무대리인이 말씀은 이해가 잘 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비과세로 처리하여 세금과 보험을 안내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